2025년 손주돌봄수당: 조부모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

 2025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36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 우선 순위: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거주 요건: 조부모와 손주 모두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경기도

  •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4개월~48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돌봄 시간: 월 6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함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 만 24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거주 요건: 부모와 아동이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공통 사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돌봄 제공자의 돌봄 계획서
  • 지역별 추가 서류:

    • 서울시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통보서
    • 경기도의 경우, 돌봄 제공자의 주민등록등본 (이웃 주민인 경우)

지급 금액 및 방식

울산광역시

  • 지급 금액: 월 최대 30만 원
  • 지급 방식: 매월 말일에 조부모 계좌로 입금

경기도

  • 지급 금액:
    • 1명 돌봄: 월 30만 원
    • 2명 돌봄: 월 45만 원
    • 3명 이상 돌봄: 월 60만 원 (최대)
  • 지급 방식: 매월 말일에 돌봄 제공자 계좌로 입금

서울특별시

  • 지급 금액: 월 20만 원
  • 지급 방식: 매월 말일에 조부모 또는 친인척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부 지원 보육료를 받는 가정은 손주돌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 신청이나 돌봄 미이행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시간 준수: 각 지역에서 정한 최소 돌봄 시간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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